교육급여 혜택 6가지 총정리

교육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30%이하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40%이하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46%이하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50%이하


👉교육급여 자세히보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위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라면 교육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또는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가구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아래 하나에 해당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중 학교의 장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보호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보호자의 질병또는 장애로 인하 근로능력 상실

-> 보호자의 파산 또는 실직으로 경제적 능력 상실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경우 받게되는 혜택은? 바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받을수 잇게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4년부터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교육 활동지원비가 달라집니다.




1)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2023년 기준 교육할동 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415,000원 (연1회)

중학생- 589,000원(연1회)

고등학생 - 654,000원(연1회)


2) 입학료 및 수업료 , 교과서대 전액 지급


3)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만원)


4) 이동통신요금 할인


5) 도시가스요금 할인


6)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발급 받을수 있는 카드로 교육급여와 별개이지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되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빈곤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급여! 신청대상이시라면 받을수 있는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